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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상속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신청 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 목록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본 신고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신고 서류입니다.
- 영농상속재산 명세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영농 상속재산의 종류, 가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입니다.
2️⃣ 피상속인(사망자)의 영농 사실 입증 서류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 소유 및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농업소득 및 타 소득 관련 서류: 피상속인이 영농 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연 3,700만 원 미만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입니다.
- 거주 요건 입증 서류: 농지 등 소재지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주민등록 초본 등입니다. (8년 이상의 거주 이력 확인 필요)
- 영농 관련 자산 증명 서류: 농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어선 등록증, 어업권/양식업권 설정 등록부 등 공제 대상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의 영농 사실 입증 서류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영농 사실 확인 서류: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 관련 서류: 상속인 역시 일정 기간 동안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연령 증명 서류: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 등본 등입니다.
- 영농 후계자 등 관련 서류: 상속인이 영농 후계자이거나 어업 후계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인 영농 관련 서류 (법인으로 영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영농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식 등 보유 현황 명세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비율(50% 이상)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 법인세 신고 서류 및 재무제표: 법인이 상속 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 경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전문용어 설명:
- 피상속인(被相續人): 상속을 하는 사람, 즉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相續人): 상속을 받는 사람,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 재산의 총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빚, 장례 비용 등)을 제외한 후, 상속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서류들은 법령 개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재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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