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포괄임금 계약 강요 시 고용노동부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 활용하기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정당한 연장근로 수당 없이 '포괄임금제'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한 야근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 비밀이 보장되는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 포괄임금제와 익명 제보의 필요성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수당을 정액으로 정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산정 계약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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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0. 2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