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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포괄임금 계약 강요 시 고용노동부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 활용하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정당한 연장근로 수당 없이 '포괄임금제'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한 야근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 비밀이 보장되는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와 익명 제보의 필요성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수당을 정액으로 정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산정 계약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소위 '공짜 야근'을 시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만약 부당한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익명제보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곳은 신고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장되며,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2. 고용노동부 주요 익명 신고센터 안내
사안의 성격에 따라 특화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금체불 익명제보: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그리고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 야근 등에 대한 제보를 담당합니다.
- 모성보호(일·육아양립) 익명신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 익명신고: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를 제보받습니다.
3. 이용 방법 및 처리 절차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 신고 경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신고센터' 항목에서 해당하는 센터를 선택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 처리 절차: 익명 제보는 정식 민원(진정)과 달리 처리 결과가 제보자에게 개별 통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집중적인 점검을 받게 됩니다.
- 주의사항: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운영되었던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2024년 4월 1일부로 폐쇄되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다면 일반 민원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본인의 사례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는 전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부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